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조(교과목의 철회)
2. 2023-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나 간혹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이 누락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부(전공)사무실에서는 학생이 첨부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교직원인트라넷-수업-수업관리-수강철회조회
4. 도장날인 혹은 서명(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이 누락된 파일은 소속 학부(전공)에서 수강철회 여부를 확인하여 10. 16.(월)까지 공문으로 제출
가. 일 정
구분 |
기간 |
대상 |
비고 |
1차 |
2023. 10. 4.(수)~ 10.12.(목)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내 (소수점 이하 절사) * 수강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
2차 |
2023. 11. 9.(목)~ 11.15.(수) |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나.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붙임3 매뉴얼 참고)
다. 유의 사항: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불가 및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라. 향후 일정
1) 제1차 철회 승인: 2023. 10. 18.(수) 예정
2) 제2차 철회 승인: 2023. 11. 17.(금) 예정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 안내문 1부.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부.
3. 학생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