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 이번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의 축사와,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강민정 교육위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이동근 사무관은 “국교련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공감하며 문제해결 및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고등교육정책포럼 개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제도」 대학교육의 질 저하 및 중복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다
● 유진상(국교련 상임회장)
국교련은 대학교육 환경의 개선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매년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고등교육 정책들이 설익은 상태로 쏟아진 해로 포럼 주제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성회비 제도가 폐지되고 2015년 새로 도입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제도는 임금 성격의 금액을 사업성 경비로 지급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 본연의 임무인 교육, 연구, 학생 지도를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금에도 포함될 수 없도록 만들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키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률적 기준 없이 대학별 지급 예산에 차이를 두었으며, 중복 행정을 유발하고, 교수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큰 기형적 제도입니다. 이에 국교련은 교연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정호(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고 ‘교원의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시행 과정은, 이들 법률의 지향과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각종 수당을 대통령령에 반영하지 않아서 대학교원에게서만 배제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할 대학교원에게 각종 소모성 잡무를 일으킨 교연비는,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 재원을 사업비 화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교연비 제도에서 ‘대학교원의 수당’과 ‘교육 및 학생지도 개념’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가를 자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최인철(국교조 수석부위원장)
국립대교원은 같은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적은 연봉을 받고 있고 각종 수당의 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되어 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연비)는 기성회계에서 국립대 교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성회계의 폐지에 따라 이를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하고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실적에 따라 교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교연비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는 납부 하면서도 연금에 산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통상의 업무가 아닌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라는 교수 본연의 임무에 따른 실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모순적인 제도가 교수에게 법에서 정해진 수당을 주지 않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연비가 임금이 아닌 별도의 사업비라면 당연히 초중등 교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교직수당, 연구수당은 교연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김경수(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의 개선방안」 발표에서 국립대학회계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연비 지급 제도가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진 규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연비를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성과금 또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립대학 교원은 이미 교육‧연구‧봉사 실적을 대상으로 업적을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대해 이중으로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중복 행정으로 대학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력을 후퇴시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지적하였다. 국가는 기성회계에서 보조하던 연구보조비 등을 교연비라는 것으로 변형시켜 그 재원을 학생과 학부모가 납입하는 대학 등록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고 지정하였다. 이에 국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비를 연구 수당과 교직 수당으로 직접 보조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것을 주장하였다.
● 김철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교연비는 종전 급여보존성으로 지급되던 재원이 비용으로 처리, 차등 지급되는 데 따른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교연비 지급을 위한 막대한 시간 투자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대학별 지급액수가 다르며 신입생 홍보, 중고생 특강 등 대학을 위한 중요한 업무는 실적에서 누락되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교수들의 학교 행정 무관심을 초래한다.
개선을 위해서 교연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함을 일단 인정하고 단기적으로 법개선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연비 증액 및 범위 확대, 대학간 차이 조정, 교연비 일부 연금 합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연비를 증액해야하고 추가 재원은 각 대학의 발전기금을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논의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것과 다름없는 인사혁신처를 설득하고 협상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