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
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 대상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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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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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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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학사시스템 직접 신청
분할납부(납부연기) 가능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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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 4회에 걸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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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연기
- 2회에 걸쳐 납부
분할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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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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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연기
- 1차 등록금액의 1/3 이상, 2차 잔여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유의사항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1차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함
-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자는 카드수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