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생활관 입사 안내
생활관 입사기간
2024. 03. 02.(토) ~ 06. 21.(금)
입사신청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
온라인신청
(입사원서,사진제출) -
합격자발표
(학교홈페이지 확인) -
구비서류
(등본, 폐결핵 검사 결과서, 장애인증명서) 제출 및 생활관비 납부
-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벌점 15점 초과 재학생은 입사 신청 할 수 없음.
- 2023학년도 생활관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재학생은 입사 신청 할 수 없음.
- 2023학년도 기준 벌점이 1점 이상인 학생은 1인 1룸 입사 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은 경우 직전학기 벌점이 적은 순, 장애학생, 거리순으로 선발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발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입사신청일정
분류 | 온라인 입사신청기간 | 합격자 발표 | 구비서류 제출 | 생활관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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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발표일에 학교홈페이지에서 공지하며 별도의 개별 공지는 없음
- 생활관비 납부는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입금하며 입금계좌는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구비서류는 하단에 안내되어 있으며 등본의 경우 3개월, 폐결핵 검사 결과서의 경우 2주 이내의 발급분만 인정
- 기간 내에 구비서류 제출 및 생활관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사 취소 처리함.
학생생활관 관련 안내
가. 학생생활관 관별 수용인원
- 비장애 학생도 1인 1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유를 요구사항에 작성 할 것. (1인 1룸은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선발함에 따라 경증장애 및 비장애 학생의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음.)
생활관 | 성별 | 사용인원 | 수용인원 | 사용인원 | 수용인원 | |
---|---|---|---|---|---|---|
구관 |
해솔동 |
여 |
6인 1호실(2인 1룸사용) |
36명 |
3인 1호실(1인 1룸사용) |
24명 |
나래동 |
남 |
84명 |
12명 |
생활관 | 성별 | 사용인원 | 수용인원 | 사용인원 | 수용인원 | |
---|---|---|---|---|---|---|
신관 |
라온동 |
남 |
4인 1호실(2인 1룸사용) |
72명 |
2인 1호실(1인 1룸사용) |
2명 |
누리동 |
여 |
76명 |
2명 |
나. 관별 시설안내
생활관 | 에어컨 | 세탁기 | 화장실 | 휴게실 | 공용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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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
라온동 |
각 방마다 설치 |
1층 세탁기 3대, 건조기 1대 |
각 호실 1개 |
건물 2층 |
라온동에 체력단련실, |
누리동 |
공용세탁실 |
각층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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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 |
해솔동 |
1-2라인 1층 세탁기 3대, 건조기 1대 |
각 호실 1개 |
1-2라인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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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동 |
다. 의무식 관련 안내
- 생활관비에 포함된 식사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제공되며, 의무식은 1일 3식(조/중/석식)과 1일 2식(조식/석식, 조식/중식, 중식/석식) 중에서 선택 가능함.
의무식선택 | 1일 3식 | 1일 2식 | 비고 |
---|---|---|---|
식단가 | 1식 3,700원 | 1식 3,900원 |
생활관비 안내
가. 생활관 사용일 및 관비 (입사 - 3월 2일 / 퇴사 - 6월 21일)
- 생활관 사용일 - 112일
- 식당급식일수 - 76일
생활관 사용일수 및 식당 사용일은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일 3식, 2인 1룸 선택기준
해당 생활관비는 식사를 1일(월-금 / 조, 중, 석식) 3식 및 2인 1룸 사용으로 산정한 금액
구분 (2인 1룸 기준) |
관비(112일) | 식비(76일/1일 3식) 1식 3,700원 |
카드보증금 | 생활관비 | 비고 |
---|---|---|---|---|---|
구관 (해솔동, 나래동) |
627,200원 | 843,600원 | 10,000원 | 1,480,800원 | |
신관 (라온동) |
974,400원 | 843,600원 | 10,000원 | 1,828,000원 | |
신관 (누리동) |
1,008,000원 | 843,600원 | 10,000원 | 1,861,600원 |
- 1일 2식, 2인 1룸 선택기준
해당 생활관비는 식사를 1일(월-금, 조/중, 조/석, 중/석식) 2식 및 2인 1룸 사용으로 산정한 금액
구분 (2인 1룸 기준) |
관비(112일) | 식비(76일/1일 2식) 1식 3,900원 |
카드보증금 | 생활관비 | 비고 |
---|---|---|---|---|---|
구관 (해솔동, 나래동) |
627,200원 | 592,800원 | 10,000원 | 1,230,000원 | |
신관 (라온동) |
974,400원 | 592,800원 | 10,000원 | 1,577,200원 | |
신관 (누리동) |
1,008,000원 | 592,800원 | 10,000원 | 1,610,800원 |
- 1일 3식, 1인 1룸 선택기준
해당 생활관비는 식사를 1일(월-금 / 조, 중, 석식) 3식 및 1인 1룸 사용으로 산정한 금액
구분 (1인 1룸 기준) |
관비(112일) | 식비(76일/1일 3식) 1식 3,700원 |
카드보증금 | 생활관비 | 비고 |
---|---|---|---|---|---|
구관 (해솔동, 나래동) |
996,800원 | 843,600원 | 10,000원 | 1,850,400원 | |
신관 (라온동) |
1,556,800원 | 843,600원 | 10,000원 | 2,410,400원 | |
신관 (누리동) |
1,624,000원 | 843,600원 | 10,000원 | 2,477,600원 |
- 1일 2식, 1인 1룸 선택기준
해당 생활관비는 식사를 1일(월-금 / 조, 석식) 2식 및 1인 1룸 사용으로 산정한 금액
구분 (1인 1룸 기준) |
관비(112일) | 식비(76일/1일 2식) 1식 3,900원 |
카드보증금 | 생활관비 | 비고 |
---|---|---|---|---|---|
구관 (해솔동, 나래동) |
996,800원 | 592,800원 | 10,000원 |
1,599,600원 | |
신관 (라온동) |
1,556,800원 | 592,800원 |
10,000원 |
2,159,600원 | |
신관 (누리동) |
1,624,000원 | 592,800원 |
10,000원 |
2,226,800원 |
- 생활관생의 카드보증금은 출입카드에 대한 보증금이며 퇴사 시 카드 회수 후 반환함. 생활관생이 선택하지 않은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원할 경우에는 식권을 구매해서 식사해야 함.
구비서류 –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 및 제출 할 것
연번 | 구비서류 | 내용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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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활관 입사원서 |
구관 2인 1룸, 신관 2인 1룸, 구관 1인 1룸, 신관 1인 1룸 중 선택 / 식사 3식, 2식 중 선택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입사신청 → 호실 및 식사 선택 입사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작성 |
온라인 제출 |
2 | 사진 | 학교홈페이지에서 입사원서 작성 시 파일로 첨부 사진 식별이 어려울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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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등록등본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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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폐결핵 검사 결과서 |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보건소 및 일반 병원에서 검진 가능(보건증 제출 불가) 2.17. 이후 발급된 검사 결과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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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애인증명서(해당학생 제출) | 해당학생(장애학생)만 제출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본인이 입사원서에 기재한 장애유형 등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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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약서 | 반드시 보호자 및 본인 서명 후 제출 | 오프라인 제출 |
7 | 활동보조인 출입 허가 신청서 등 | 활동보조인 및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학생만 제출 |
- 주민등록등본, 폐결핵 검사 결과서, 장애인 증명서는 학교 홈페이지 입사원서 내 온라인으로 제출
- 입사 서약서, 활동보조인 출입신청서는 입사 당일 오프라인 제출
- 중증장애 생활관생의 활동보조를 위해 활동보조인(보호자)의 주기적인 출입 또는 상주가 필요한 경우 활동 보조인 출입 허가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입사당일 입사생 및 활동보조인이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입사원서와 구비서류 내용이 상이할 시 입사취소됨.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
- 오프라인 제출
기타안내
- 호실 배정 안내
- 방 배정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1대1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된 방을 임의로 바꾸거나, 호실을 이동하는 행위는 퇴사조치 됨.
- 룸메이트(호실 내의 방을 같이 사용하는 학생)등 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사원서 제출 시 '요청사항'에 작성하면 참고하여 호실 배정 예정(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1대1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요청사항 작성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님)
- 생활관 중증 장애학생 호실 사용 학부모 및 활동보조인 식비 관련
- 학부모 및 활동보조인이 대학식당을 이용할 경우 외부인 식권을 구입 후 이용
- 학부모 및 활동보조인도 입사규정에 따라야 하며, 생활관 내 개인전열기구 및 취사도구 등 사용 불가
-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질병과 관련된 의료 용품은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생활관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
- 문의사항 : 031) 610-4767/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