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규정 제78호) 제정 2023. 3.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전산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정보전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지원
- 학사·행정 업무의 정보화 지원
- KORUS 운영 지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 상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조직)
- 정보전산원에는 정보전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원장은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정보전산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
- 정보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단기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추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산운영팀장으로 한다.
-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78호, 2023. 3.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