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내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과업심의 대상
- 한경국립대학교 소속 기관(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포함)
과업심의 비대상
-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과업이 없는 경우
-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과업 심의의결 사항
'
구분 |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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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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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 요청방법
- 심의요청시기 : 사업 발주 전
- 요청방법 : 공문으로 요청(정보전산원)